철도시설공단이 국토부의 지시에 따라 차량을 구매대행하고 철도공사에 인계한 후 아무런 하자 등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, 차량구입에 소요된 비용을 그대로 보전받는 관계에 해당한다면 단순구매대행으로 볼 수 있음
전 문
[회신]
「한국철도시설공단법」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국토교통부장관과의 고속철도 차량구매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국고보조금과 철도채권 발행을 통하여 조달한 자금으로 철도차량을 구매하여 철도차량과 관련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국가에 승계시키는 경우로서 해당 철도차량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차량도입 관련 차량형식, 소요량 판단, 설계도서 승인, 시운전 및 인수검사 등을 담당하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철도차량의 구매대행 업무만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철도차량의 공급자 및 한국철도시설공단은 「부가가치세법」 제10조제7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제2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. 다만, 해당 철도차량의 구매사업이 단순구매대행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람
1. 사실관계
○
한국철도시설공단(이하 '공단')은
철도산업발전기본법
및 한국철
도
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와 그 밖에 이와
관
련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설립된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임
○
철도차량은 철도사업을 운영할 철도사업자가 구매함이 원칙이나
차량발주 기한까지 철도사업자가 선정되지 아니하여 국토교통부에
서
공단에 차량 구매를 요청(공문 요청)하여 공단이 차량 구매 추진
- 공단은 국내 법인으로부터 인수한 차량을 한국철도공사로 선(先)
인계하나
「철도건설법」 제17조
및 「한국철도시설공단법」 제
24조에 의거 차량 준공 후 국토교통부로 귀속됨
- 공단은 국토교통부로 자산·부채를 동시에 이관하나 한국철도공사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아 자사의 부채를 상환하게 됨
○ 부언하면
국토교통부에서 공단이 구매중인 고속차량은 운영준비를 위해
편성별로 납품되는 시점에 한국철도공사로 선 현물 인계인수하고
법적 인계인수는 사업종료 후 시행하는 구조로
-
정부 지시 이행을 위하여 한국철도공사와 고속철도차량 인계인수를
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음
<업무협약 주요내용>
․
현물인계인수
: 제작이 완료되어 공단에 인수된 고속차량은
정부
의
현물출자 및 부채 인계인수 전에 고속차량의 운영권한과
관리책임을
한국철도공사로 인계
․
법적인계인수
: 전문기관 용역을 통하여 자산액 및 부채액 산정
하여
국유재산법에 따라 2015.12월까지 현물출자 시행, 부채액(공단 투
자분)은 현금으로 인계인수
․
계약관리
: 법적인계인수 전까지는 공단에서 시행하고 법적인 인
계인수 완료시점에 한국철도공사로 이관
2. 질의내용
○
한국철도시설
공단이 국토교통부를 대행하여 구입·제작한 철도차량을 국토교통부로
이관하는 경우 계산서 발급대상인지 여부
3. 관련법령
○
부가가치세법 제9조
【재화의 공급】
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(引渡)하거나 양도(讓渡)하는 것으로 한다. (2013.6.7. 개정)
②
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
령으로 정한다. (2013.6.7. 개정)
○
부가가치세법 제10조
【재화 공급의 특례】
⑦
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
본인이
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. 다만, 위
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
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탁자 또
는 대리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. (2013.6.7. 개정)
○
부가가치세법 제15조
【재화의 공급시기】
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.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(2013.6.7. 개정)
1.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: 재화가 인도되는 때
2.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: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
때
3.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: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
때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(2013.6.7. 개정)
○
부가가치세법 제32조
【세금계산서 등】
①
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(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
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)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
은 계산서(이하 "세금계산서"라 한다)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 (2013.6.7. 개정)
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
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
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. (2013.6.7. 개정)
○
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
【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】
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,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
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.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
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. (2013. 6. 28. 개정)
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.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. (2013. 6. 28. 개정)
○
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
【부가가치세의 면제 등】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
해
서는
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.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, 제4
호의5, 제
9호, 제9호의3 및 제1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, 제4호의2, 제9호의2 및 제11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,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.
7. 「한국철도시설공단법」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이
「철도산업발전기본법」 제3조제2호
에 따른 철도시설(이하 이 호에서 "철도
시설"이라 한다)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철
도시설관리권을 설정받는 방식으로 국가에 공급하는 철도시설